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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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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절차
1. 분쟁신청
①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이하 ‘이용자’)가 회사의 분쟁처리 부서(담당자 연락)에 분쟁처리를 신청합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분쟁처리부서에 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이나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사실조사
① 회사는 내부의 업무 담당부서, 전산부서 등에 사고 관련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거나 사실 조사를 의뢰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실 조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처리결과 통보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에 대한 처리결과 를 이용자에게 15일 이 내에 통보합니다.
② 통보내용 : 회사 내부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 외부 기관 조사결과 등
③ 수사기관 및 손해보험사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의 경우 동 조사결과 통보는 해 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회사의 처리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분쟁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
4. 이용자의 이의제기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분쟁처리부서에서 조정 또는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참여
①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참여합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결과에 대하여 회사 또는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분쟁 처리하게 됩니다.
6. 손해배상 의뢰 (분쟁처리종료)
회사는 분쟁처리결과에 따라 보험 등에 손해배상을 의뢰하여 보상하고 분쟁처리절차를 종료합니다.
▶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사례 ◀
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가족, 친구, 직원 등 주변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② 인터넷 대출광고 등의 꾐에 빠져 각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③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④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⑤ 누가 봐도 명백하거나 약간의 주의만으로 피싱 목적의 위장사이트나 이메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
<<관련법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회사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벌칙 관련법률
공인인증서,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타인의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분쟁처리 담당자
총무부 이재광
전화번호 02-771-0000
이메일 jklee@marubank.co.kr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3길 6, 1302호 (명동1가, 개양빌딩)
대표이사 라미현 대표번호 02-771-0000
사업자등록번호 512-86-00749 FAX 02-771-002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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