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CDD) 재이행 주기가 도래 했습니다.
아래의 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회원정보를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소유자 :
• 연락처 :
• 주소 :
• 고객확인이란 (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기관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