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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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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정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공중등 협박 목적등 자금조달금지법"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주식회사마루(이하"회사"라합니다.)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차단(CTF)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입니다.

1. 본 자금세탁방지(AML)및 테러자금조달차단(CTF)정책의 목적은 회사가 현 관련법률과 규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는것외에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하려는 어떠한 의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대응하는데 있습니다.

2. 자금세탁이란 부정행위나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 그 불법적 원천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하는 범죄를 통칭하는 것이며,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구 포함)의 권한 행사를 방해 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파괴 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모집·제공 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들에 관련하여 발생될수 있는 어떠한 시도들도 용납하지않을 것입니다.

3. 회사는 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에 관련한 경미한단서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내부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이들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명확한결과가 나오기전까지 해당고객계정의 사용정지 및 지급중지 또는 보류를 진행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 자금세탁과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련하여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고객에게 고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거나 법집행기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5.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제정한법률에 근거한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회사는,

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등의 위험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합니다.

②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한 담당책임자를 선임합니다.

③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위한 확인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1)실명확인
- 실명,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2)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실명확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외국인(국적, 생년월일, 성별)
- (강화된고객확인시) CDD 거래목적, 자금원천등 직업또는업종

④ 회사100만원(또는 미화 1천달러)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송금인·수취인·계좌번호 등을 송금 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현 및 고객거래사항에 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이행합니다.

⑥ 고객의 거래내용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근거가 있을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

⑦ 고객의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련 되었다고 의심되어 고객에게 추가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또한 추가 제출 자료는 식별이 가능한 높은 선명도의 상태여야합니다.

⑧ 고객의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련 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계정 사용을 중지할수 있습니다.

부칙
이정책은 2017년 9월1일부터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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